기업지배구조 체계는 회사의 재무상태, 성과, 지속가능성, 소유구조, 지배구조 등 회사와 관련된 모든 중요 사항이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장회사와 대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많은 정보가 의무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수집되어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배포된다. 공시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년 단위로 요구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주기적인 공시를 요구하거나 중요한 특수관계인 거래 및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최소 공시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자발적 공시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원칙은 정기 보고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중요 사항을 적시에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회사가 지켜야 할 기초 원칙인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나 필수 정보를 동시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공시 요건은 회사에 불합리한 관리 또는 비용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투자자의 결정을 온전히 알리고 투자자를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경쟁적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서는 안 된다.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중대성(materiality)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중요 정보는 누락 또는 허위 기재가 투자자의 회사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 미래현금흐름의 가치, 시기 및 확실성도 포함된다. 중요한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 의사결정 또는 의결권 행사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보로 정의될 수도 있다.
진정한 투명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공시 체제는 시장 기반 회사 모니터링의 핵심 기능이며, 정보를 토대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 역량의 핵심요소이다. 경험에 따르면, 공시는 회사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강력한 공시 체제는 자본을 유치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조적으로, 부실한 공시와 불투명한 관행은 회사와 주주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비윤리적인 행동과 시장 건전성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주주와 잠재적 투자자는 회사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주식 평가, 소유구조 및 의결권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정보에 충분히 상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불명확하면 시장 기능이 저하되고, 자본 비용이 증가하며,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기업 공시는 투자자의 결정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회사가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지만, 회사의 구조와 활동, 회사 정책,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성과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IV.A. 공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IV.A.1. 회사의 재무 및 사업 실적
회사의 재무 성과와 재무 상황을 보여주는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대부분 일반적으로 자본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포함)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주식가치평가에도 도움이 된다.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논의와 분석은 일반적으로 사업보고서에 포함된다. 이 논의는 첨부된 재무제표와 함께 읽을 때 가장 유용하다. 투자자들은 특히 회사의 미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관심이 있다.
지배구조의 실패는 종종 “전체 그림”에 대한 공시의 실패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기업집단과 관련된 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높은 수준의 표준에 따라 공개하고 우발 부채, 장부외 거래 및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IV.A.2. 회사 목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회사는 사업 목표 외에도 VI장에서 설명된 대로 환경 및 사회 이슈와 관련된 중요 정책 및 성과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IV.A.3. 자본구조, 기업집단 구조 및 지배권 관련 약정
피라미드 구조, 상호출자, 제한적이거나 복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과 같은 자본구조는 주주들이 회사의 지분 소유권에 불균형한 회사 지배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기업집단은 다양한 업종과 국가를 포함하여 여러 층의 자회사를 포함하는 복잡한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비지배주주가 회사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 위험을 이해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지배주주가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부터 사적 이익을 얻게 할 수 있다.
소유관계 외에도 다른 수단이 회사에 대한 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주간 계약은 개별적으로 총 지분 중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 그룹이 공동으로 행동하여 효과적인 과반수 또는 최소한 가장 큰 단일 주주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다. 주주간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참여한 다른 당사자가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러한 계약에는 계약을 수락한 사람들이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될 수 있다. 주주간 계약에는 이사회나 이사회 의장 선임 방법과 같은 문제가 포함될 수 있으며,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통일된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강제화할 수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계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약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의결권 한도는 주주가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주식 수에 관계없이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수를 제한한다. 따라서 의결권 한도는 지배권을 재분배하고,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사 정책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을 재분배할 수 있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잠재력과 인수합병 규제의 집행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자본구조, 기업집단 구조 및 지배권 약정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안들을 공시하면 주주, 채무자 및 잠재적 투자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IV.A.4. 실질주주 및 의결권을 포함한 주요 지분 소유
투자자의 기본 권리 중 하나는 회사의 소유구조와 다른 소유자의 권리 대비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권리는 기업집단의 구조와 기업집단 내 관계에 대한 정보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기업집단의 목표, 성격 및 구조를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특정 지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정보는 공시되어야 한다. 소규모 지분이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산형 소유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이 기준을 더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시에는 특별 의결권, 주주간 계약, 주식 대량 보유, 회사들을 계층화하거나 한 지주회사의 이용, 또는 명백한 상호출자 관계 및 상호보증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지분을 공시하는 것이 좋은 사례로 인식되거나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특히 법 집행을 위해 그리고 잠재적인 이해상충, 특수관계인 거래, 내부자 거래 및 시세 조종을 식별하기 위해 명목적 주주에 대한 정보는 실질주주에 대한 최신 정보로 보완되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중앙집중화된 국가 주주명부를 사용하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정확한 최근의 실질주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 차원의 주주 명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한 주주 명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실질주주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 규제기관 및 집행기관 및/또는 사법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질주주에 대한 정보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재무행동 태스크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지침도 이와 관련하여 유용할 수 있다.
IV.A.5. 자격, 선임 절차, 타 회사 이사직 및 독립성 등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 및 구성원에 대한 정보
투자자는 이사회 구성원과 주요 경영진의 경험과 자격을 평가하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 이사회 구성원과 주요 경영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이사회의 집단적 경험과 자격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도 투자자에게 중요하다.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는 자격, 보유 지분, 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 여부, 타 회사 경영진 재직 여부, 이사회에서 독립적 구성원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이 있다. 이 정보는 이사에게 적용되는 독립성 기준의 준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이사회 참여 여부를 공시하는 것은 해당 이사회 구성원이 직면한 경험과 시간적 압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드러낼 수 있고 이사회 사이의 상호관계의 정도를 투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러 국가에서는 회사가 선임 절차, 특히 광범위한 분야의 후보자들에게 개방되었는지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정보는 주주총회의 결정 전에 제공되어야 하며, 상황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연속성을 유지하며 제공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성별 다양성을 포함하여 이사회 구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는 전문적 경험 및 전문성 외에도 연령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같은 다른 기준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모범규준에 이러한 요구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설정한 일부 국가에서는 “원칙준수·예외설명” 기준으로 공시를 요구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여기에는 이원형 이사회 시스템의 경영진 구성과 임원 또는 기타 고위 경영진의 구성에 대한 공시가 포함된다.
IV.A.6. 이사회 구성원 및 주요 임원의 보수
보상과 회사의 장기 성과, 지속가능성 및 회복탄력성 간의 연관성을 포함하여 이사회 및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도 주주들의 관심사이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구성원과 주요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 정책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은 물론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한 기준에 따른 보수 수준이나 금액을 포함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공시하여 투자자가 보수 계획의 비용 및 혜택과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의 회사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별 보수 공시(해고 및 퇴직 조항 포함)는 점점 더 좋은 사례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구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일부에서는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특정 수의 임원에 대한 보수 공시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특정 직위에 국한된다. 회사 이사 및 임원의 책임보험은 경영진의 인센티브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책임보험 정책이 공시되어야 한다. 보수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지표가 중요한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와 연계되어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센티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를 보장할 수 있다.
IV.A.7. 특수관계인 거래
회사가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하려면 모든 중요한 특수관계인 거래와 그러한 거래 조건을 개별적으로 시장에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많은 국가에서 이는 실제로 이미 법적 요구사항이다. 국가에서 중요성을 정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중요한 특수관계인 거래를 결정하기 위해 채택된 정책/기준도 공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는 최소한 회사를 지배하거나 공동 지배하는 주체, 가족을 포함한 주요 주주, 주요 경영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는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지만,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모든 특수관계인을 적절하게 식별하고 특수관계인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연결 자회사와의 중요 거래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복잡한 기업집단 구조로 인해 특수관계인 거래에 내재된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공시 요구사항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체계가 상장회사와 관련된 복잡한 기업집단 구조를 가진 국가의 모든 특수관계인을 적절하게 식별하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주주(또는 그 친인척, 관계인 등)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래는 잠재적으로 모든 주주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가장 어려운 유형의 특수관계인 거래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분율 5% 이하의 한도를 초과하는 주주는 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공시 요구사항에는 지배 관계의 성격과 적절하게 분류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성격, 규모 및 수가 포함된다. 많은 거래의 본질적인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이사회에 거래에 대해 알리고 이를 시장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수익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중요한 업무인 자체 모니터링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시를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특수관계인 거래를 중요성, 조건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중요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시가 필요하며, “시장 조건”에 따른 반복 거래는 예외적으로 사업보고서에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 기준이 주로 정량적 기준에 근거해야 하지만, 동일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분할을 통한 공시의 회피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IV.A.8. 예측 가능한 위험 요소
재무정보 사용자와 시장참여자는 산업이나 회사 소재 지역의 위험, 상품 및 공급망에 대한 의존성, 이자율이나 통화위험을 포함한 금융시장 위험, 파생상품 및 장부외 거래와 관련된 위험, 사업 수행 위험, 디지털 보안 위험, 규정 준수 위험, 지속가능성 위험(특히 기후 관련 위험) 등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중대한 위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원칙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회사의 중대한 위험을 투자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완전히 알리기 위해 충분하고 포괄적인 정보의 공시를 제안한다. 위험에 대한 공시는 특정 회사와 산업에 맞게 조정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관련 실사 프로세스의 성격과 효율성을 포함하여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공시가 점점 더 좋은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IV.A.9. 국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나 정책의 준수 범위와 이를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 지배구조 및 정책
회사는 기업지배구조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그러한 공시는 정기 보고의 일부로 의무화되어야 한다. “원칙준수·예외설명”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른 의무 보고와 함께, 회사는 규제 또는 상장 당국이 설정하거나 승인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칙준수·예외설명” 모범규준의 효과적인 공개 및 구현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 중의 하나로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국가차원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순수 지주회사의 경우 주요 자회사의 지배구조 및 정책을 포함하여 회사의 지배구조 및 정책을 공개하는 것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며 주주,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 간의 권한 분배를 포함하여 다루어야 한다. 회사는 최고경영자(CEO) 및/또는 이사회 의장의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구조 및 운영규정을 공개하는 것도 좋은 사례 중의 하나이다.
투명성을 위해, 주주총회 절차에서는 투표가 적절하게 집계 및 기록되고 결과가 적시에 발표되도록 해야 한다.
IV.A.10. 개별특약 불이행 위험을 포함한 채무 계약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주와 이사가 회사의 주요 결정을 통제한다. 그러나 회사채 및 기타 채무 계약의 개별특약은 배당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주요 자산 매각에 대해 채권자의 승인을 요구하거나, 재무 레버리지가 사전 결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약정과 같이 경영진과 주주의 재량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 더욱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지만 파산 전인 상황에서 기존 채권자가 사업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개별특약 준수 포기를 협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회사의 사업 위험을 이해하려면 개별특약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의 영향 및 발생 가능성을 포함하여 부채 계약에 대한 중요 정보를 해당 기준에 따라 적시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IV.B. 정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 및 공시 기준에 따라 준비되고 공시되어야 한다.
높은 수준의 회계 및 공시 기준의 적용은 보고의 관련성,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을 개선시키고 회사의 성과 및 위험에 대한 통찰력을 높여 투자자의 회사 모니터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무보고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 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비교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민간 부문과 투자자, 전문 협회, 독립적인 전문가 등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독립적이며 공개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높은 수준의 국내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중 하나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IV.C. 연례 외부감사는 이사회와 주주에게 재무제표가 적절한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윤리 및 독립성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유능하며 자격을 갖춘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모든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인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기업지배구조나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윤리적 행동, 그리고 주주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어야 하며, 감사는 공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IOSCO의 「감사인 독립성 원칙」과 「감사인 독립성 모니터링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 기준이 최소한 사익, 자기 검토, 옹호, 친밀함, 협박과 같은 독립성 위협 요소들을 해소하고, 금지, 제한, 기타 정책, 절차 및 공시의 조합으로 뒷받침되는 원칙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독립성 위협요소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을 포함하여 감사를 받는 회사 모두의 책임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기구는 내부 감사활동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임명, 재임명, 보상을 포함하여 외부감사인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감독하고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제공하는 비감사용역을 승인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비감사용역을 제공하면 회사의 독립성이 손상될 수 있으며 회사가 자신의 업무를 감사하게 되거나 기타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비감사용역의 보수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다른 조항의 예로는 감사 의뢰인을 위해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비감사 업무에 대한 금지 또는 엄격한 제한, 비감사 업무(해당 업무의 승인 포함)의 성격, 시기, 수수료는 물론 감사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감사위원회와의 정기적인 소통, 감사인의 의무적인 교체(파트너 또는 경우에 따라 회계법인), 감사인의 고정 임기, 공동 감사, 피감사 회사의 전 감사인 채용에 대한 일시적 금지, 감사인이나 그 부양가족이 자신이 감사한 회사에서 재정적 이해관계나 임원 역할 수행 금지 등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감사인이 특정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감사 보수의 비율을 제한하거나 한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감사인 보수의 총 비율을 제한한다.
또한, 감사 감독 및 감사 규정의 체계는 감사인 독립성과 감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FIAR(International Forum of Independent Audit Regulators)의 핵심 원칙에 따라, 감사 직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최소한 다수의 대중과 이해관계를 갖는 회사(public interest entities)의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하는 감사 규제기관의 지정은 공익을 위한 고품질의 감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규제기관은 징계 조치/제재, 해당 국가 내 감사인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권한, 징계 조치/제재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한 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도구를 보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직업적 또는 법적 의무 위반은 비례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에서 감사 전문직의 역량을 보장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등록 프로세스를 좋은 사례로 인식하거나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수준의 전문적 역량과 문제의식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 경험 모니터링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IV.D. 외부감사인은 주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에 대해 공익을 위한 감사 수행에 있어 전문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외부감사인이 이사회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에 의해 추천되고, 해당 위원회/기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출, 임명 또는 승인되는 관행은 외부감사인은 주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 좋은 사례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업무 목적을 위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개인이나 회사 경영진이 아닌 회사에 대한 전문적 주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감사위원회와 같은 다른 기구가 임명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는, 예를 들어 감사인의 성과평가방법론을 포함한 공시 또는 감사위원회나 외부감사인의 주주총회 참석을 통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기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IV.E. 정보 전달 채널은 정보 이용자가 관련 정보에 동등하고 시의적절하며 비용 효율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 전달 채널은 정보 자체의 내용만큼 중요하다. 법률에 의해 정보 공시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보 제출 및 접근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 제출 및 데이터 검색 시스템을 통한 법정 보고서 제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다음 단계로 주주 제출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회사 정보 출처를 통합하여야 한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자 친화적인 회사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며,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회사로 하여금 회사 자체에 관련된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보유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정기 공시와 필요 시 요구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즉시 공시를 포함하는 수시 공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좋은 관행은 “가능한 한 빨리”를 의미하든지 규정된 최대 특정 일수로 정의하든지 상관없이 중대한 진척 상황을 “즉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IOSCO의 「상장회사 정기 공시 원칙(IOSCO Principles for Periodic Disclosure by Listed Entities)」은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규제 적용 시장에 증권을 상장하거나 거래가 허용된 회사의 정기 보고서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IOSCO의 「상장회사 수시 공시 및 중대한 진척 보고 원칙(IOSCO Principles for Ongoing Disclosure and Material Development Reporting by Listed Entities)」은 상장회사에 대한 계속 공시 및 중대한 진척 보고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