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체계는 투자 사슬 전반에 걸쳐 건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식시장이 좋은 기업지배구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법·규제 체계는 경제적 현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소유권은 더 이상 회사의 성과와 주식 보유 최종 수익자의 수익 사이의 직접적이고 확고한 관계로 규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투자 사슬은 최종 수익자와 회사 사이에 수많은 중개기관이 있기 때문에 길고 복잡한 경우가 많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자 역할을 하는 중개기관의 존재는 기업지배구조에 관여하는 능력과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친다.
뮤추얼펀드,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보유하는 투자 비중이 크게 늘었고, 이들 자산의 대부분은 전문 자산 관리자(asset manager)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관여하는 기관투자자와 자산관리자의 능력과 관심사항은 매우 다양하다. 일부 기관투자자 및 자산 관리자에게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기업지배구조 관여(engagement)가 사업모델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에, 일부 기관투자자는 적극적인 주주 관여에 자원 지출을 포함하지 않거나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모델과 투자전략을 수익자와 고객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주주 관여가 기관의 사업모델 및 투자전략의 일부가 아닌 경우,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참여를 의무화하는 요구사항은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접근 방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원칙은 기관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와 관련된 기업지배구조 정책을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 관여를 위한 하나의 채널일 뿐이다.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대화는 자주 사용되는 주주 관여의 형태이다. 많은 국가에서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회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보완적인 지배구조 수단으로 주주 관여에 관한 규정(“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였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을 도입한 경우, 회사가 해당 모범규준 조항에서 벗어난 설명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어 주주로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III.A.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기관투자자와 피투자회사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수탁자로서 활동하는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마련한 절차를 포함하여 투자와 관련된 기업지배구조 및 의결권 정책을 공시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 관여를 장려하기 위한 보완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체계 전체와 회사 감독의 효과성과 신뢰성은 정보에 근거하여 주주 권리를 활용하고 피투자회사에서 소유권 기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는 기관투자자의 의지와 역량에 일정 부분 달려 있다. 이 원칙은 기관투자자가 반드시 투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 효율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연기금, 집합투자기구, 보험사, 자산 관리자 등 수탁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의결권은 고객을 대신하여 수행되는 투자의 가치로 인식될 수 있다. 소유권 행사의 실패는 잠재적으로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기관투자자가 따라야 할 정책을 숙지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정책의 공시에 대한 요구가 매우 상세하며, 기관이 회사에 개입할 상황, 그러한 개입에 사용할 접근 방식,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명시적인 전략 등이 포함된다. 실제 의결권 행사 기록을 공시하는 것은 특히 기관이 의결권 행사 정책을 공표한 경우 좋은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공시는 고객에게(각 고객의 증권에 대해서만), 또는 등록된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문사의 경우 시장에 공개된다.
관여 정책의 일환으로 기관투자자는 회사 고유의 문제 또는 전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들에 대해 포트폴리오 회사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기관투자자와 회사의 대화는 장려되어야 하지만, 회사는 모든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동시에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는 기관투자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 정보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 정보와 이미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등이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관여 및 의결권 정책에 대한 기타 공시 요구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확립된 관행이 되었다. 주주관여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 대부분은 해당 코드를 적용할지 여부를 기관투자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은 투자자가 각자의 투자 전략에 맞게 코드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드 준수를 보장하고 모범사례 보고를 촉진하기 위해 실행 메커니즘도 확립하였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감독하기 위해 이 코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관투자자가 기업지배구조 및 스튜어드십 정책을 마련하여 공시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와 포트폴리오 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기업지배구조 및 의결권 정책의 본질과 실제 실행(직원 배치 포함)은 적극적인 기업지배구조 및 스튜어드십 정책을 갖춘 기관투자자에 의존하는 고객에게 투명해야 한다.
III.B. 의결권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기관이나 지명 대리인이 행사해야 한다.
고객을 위한 명의자로서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기관(custodian)은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않는 한 해당 증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장 요건에 수탁기관이 지시 없이 투표할 수 없는 광범위한 안건 목록이 제시되어 있어 일부 일상적 안건들에 대해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해당 규정은 투자 자문사나 수탁기관이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 옵션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주주들은 스스로 투표하거나 모든 의결권을 수탁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또는, 주주들은 다가오는 모든 주주 투표에 대한 정보를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의결권은 수탁기관에 위임하고 일부는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예탁증서 보유자에게는 주식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것과 궁극적으로 동일한 권리와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주식의 직접 보유자가 위임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수탁기관, 신탁사무소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은 예탁증서 보유자에게 시기적절하게 위임장을 발행해야 한다. 예탁증서 보유자는 수탁기관이나 신탁사무소가 그들을 대신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특별한 법적 권한에 따라 활동하는 수탁자 또는 기타 개인(예, 파산 수탁자 및 유산 집행자)의 의결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III.C. 수탁자 역할을 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와 관련된 주요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해상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 중간 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요 소유권 기능을 행사하는 동기는 직접 소유자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때때로 상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지만 수탁기관(fiduciary institution)이 다른 금융기관, 특히 통합금융그룹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인 경우 특히 심각한 이해상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해상충이 중요한 사업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가령 포트폴리오회사의 자금 관리에 대한 합의(agreement)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은 식별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관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능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펀드 운용에 대한 상여와 조직 내 다른 부서의 신규 사업 유치 관련 상여를 분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자산 관리 및 기타 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구조는 투명해야 한다.
III.D.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의결권 자문사, 애널리스트, 중개기관, ESG 등급 및 데이터 제공 기관, 신용평가사 및 지수 제공 기관 등 투자자의 결정과 관련된 분석 또는 조언을 제공하는 기관 및 전문가가 규제를 받는 경우, 분석이나 자문의 무결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이해상충을 공개하고 이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SG 등급 및 데이터 제공 기관, 신용평가사, 지수 제공 기관 및 의결권 자문기관이 사용하는 방법론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최종 소유자부터 회사까지 이어지는 투자 사슬에는 다수의 중간 소유자뿐만 아니라 중간 소유자에게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도 포함된다.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방향을 권고하고 의결권 행사 과정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의결권 자문기관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가장 높다. 경우에 따라 의결권 자문기관은 회사에 기업지배구조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신용평가사는 회사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ESG 평가 제공 기관은 다양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기준에 따라 회사를 평가한다. 애널리스트와 중개기관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동일한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직면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중요성(때로는 의존도)을 고려할 때,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의결권 자문기관, 애널리스트, 중개기관,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 기관, 신용평가사, 지수 제공 기관 등 투자자의 결정과 관련된 분석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규제대상 기관 및 전문가의 무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기관, 특히 ESG 등급 및 지수 제공 기관은 평가방법론 및 지수 포함 기준을 고려할 때 회사의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정책과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등급, 지수 및 데이터를 생성하는 규제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이 사용하는 방법론은 투명해야 하며 고객과 시장참여자가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규제 목적을 위한 지표로도 참조될 때 특히 중요하다. 규제에 독점적으로 활용되는 평가는 의문을 야기할 수 있고, 규제 목적으로 활용 적합한 평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투명해야 하며 평가의 빈도와 수준이 적절해야 한다. IOSCO의 2022년 11월 행동 촉구(Call for Action)는 ESG 등급 및 데이터 제공 기관에 대한 모범 사례를 다루었으며,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자발적인 표준 설정 기관 및 업계 협회를 대상으로 회원들에게 좋은 사례를 장려하였다.
아울러 자문, 평가 또는 데이터 제공 기관이 평가대상회사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제공 기관 또는 그 소유자가 평가대상회사나 경쟁업체와 직접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평가 제공 기관이 동시에 자신이 평가한 등급을 기반으로 평가대상회사를 지수에 포함할지 결정하는 지수의 제공 기관인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규제나 자발적인 윤리강령을 채택했거나 그러한 이해상충이나 청렴성과 관련된 기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자율규제 규범의 시행을 장려했으며, 민간 및/또는 공공 모니터링 장치를 제공했다.
많은 국가에서는 의결권 자문기관이 자신의 권고를 뒷받침하는 조사 및 방법론과 고객과 관련된 의결권 정책 기준을 공개적으로 및/또는 투자자 고객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권고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결권 자문기관이 윤리강령을 적용 및 공개하고 연구, 자문,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고사항 및 수행한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이나 사업관계,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제거, 완화 또는 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는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및 운영 자원의 확보가 포함될 수 있다.
III.E.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종을 금지하고 해당 규정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 및 시세 조종은 자본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원활한 시장 기능을 훼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권 규제, 회사법 및/또는 형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한 행위는 주주의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의 효과는 강력한 집행 조치에 의해 결정된다.
III.F. 회사 본점 소재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교차상장된 회사의 경우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법률 및 규정을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교차 상장의 경우 주요 상장의 상장요건을 확인하는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회사가 소재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해당 회사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규정 및 규제에 대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정기 주주총회의 절차와 장소부터 소수주주 권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적용되는 국가의 규정을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주요 기업지배구조 조항이 거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속하는 경우 주요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국제화 및 통합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이미 상장된 회사가 다른 증권거래소에 2차 상장되는 소위 교차 상장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교차 상장회사는 주요 상장된 국가의 규제 및 당국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 2차 상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1차 상장한 거래소의 상장요건 및 기업지배구조 규제에 따라 현지 상장규정의 예외가 부여된다. 주식시장은 교차 상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 및 현지 기업지배구조 규정에 대한 예외 사항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III.G. 주식시장은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가격 발견(price discovery)을 제공해야 한다.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주주들이 시장 관련 정보와 회사의 전망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회사 투자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주들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자신의 의견을 통해 회사 행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식을 매도하거나(또는 추가 매수하거나), 포트폴리오에서 회사 주식을 재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에 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가격 발견(price discovery)을 포함하여 시장 정보의 수준과 이에 대한 접근은 주주의 권리 행사에 중요하다.
적극적 또는 소극적 투자전략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의 원활한 기능과 효과적인 가격 발견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 및 기업 정보의 품질과 접근성은 특히 적극적 기업지배구조 전략에 활용하는 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