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의 신뢰도와 완결성, 경제적 효율성,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금융 안정성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규제·제도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주요 국제 기준으로서, 본 원칙은 법 체계와 발전수준이 상이한 다양한 국가의 경험과 기대를 반영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이는 또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한 핵심 기준」 중 하나이다.
개정 원칙은 18개월 간 노력의 결과로,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를 바라는 모든 OECD 및 G20 회원국의 강한 기대를 반영하였다. 또한 이 원칙은 공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권리, 이사회의 책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을 통해 회사가 환경·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첫째, 이 원칙은 회사의 특히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여 투자, 혁신,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경제적 역동성을 더욱 광범위하게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이 원칙은 저축 가계를 포함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이사회 및 그 구성원과 경영진의 주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는 공식적인 절차와 구조는 시장의 신뢰 구축에 도움을 준다.
셋째, 이 원칙은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에 기여한다.
이 원칙의 목표는 투자자의 기대가 진화하는 환경에서 회사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투명한 시장 정보와 강화된 투자자 권리를 기반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려와 더불어 의결권 자문, ESG 지수 제공과 같은 자문서비스 관련 이해상충의 공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 내 회사채와 사채권자 역할의 확대된 중요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권고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정책 입안자, 규제기관, 국제기구 및 시장참여자는 이 원칙을 잘 활용하여 국가와 회사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로부터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OECD는 이 원칙의 전 세계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국가 당국 및 기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