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선도적인 국제 기준이다. 이는 정책 입안자와 규제기관이 시장의 신뢰성과 완결성, 경제적 효율성 및 재무적 안정성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법·규제·제도적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원칙은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의 최근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2021~23년에 포괄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개정된 원칙은 2023년 6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되었고(원칙은 기업지배구조원칙에 관한 OECD 권고사항[OECD/LEGAL/0413]에 수록되어 있음) 2023년 9월 G20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았다. 이 원칙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한 핵심 기준」 중 하나이며,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지배구조 분야에 관한 기준 및 규정 준수 보고서(Reports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ROSC)의 기초자료이다.
검토 과정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첫번째 목표는 자본시장 내 회사의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고, 두번째 목표는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지원하는 기업지배구조 정책을 장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의 주요 개정사항 중의 하나는 회사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지속가능성 및 회복탄력성”에 대한 새로운 장(章)의 마련이다. 이 새로운 장은 점차 증가하는 도전과제를 반영하였고, 이전 원칙 4장의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수의 권고사항이 신규로 마련되어 기존 장 내에 추가되었으며, 다른 구조적 변경은 없었다.
Masato Kanda가 의장을 맡은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에서 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OECD, G20, FSB 회원국 또한 위원회에 참여하여 함께 검토하였다. OECD의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기업지배구조 라운드테이블(Roundtable)”과 “Business at OECD (BIAC)” 및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에서도 검토에 참여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 대면 의견수렴도 진행되었으며, 금융안정위원회,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 등 관련 국제기구의 전문가들도 검토에 참여하였다.
원칙의 지속적인 정확성과 타당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정책 및 실행의 최근 변화를 조사한 광범위한 실증적 분석 작업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해당 보고서들은 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영역의 선정과 개정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OECD, G20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개정된 원칙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모니터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향후 기업지배구조원칙 이행 평가 방법론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들의 원칙 이행을 평가하는 OECD 기업지배구조 팩트북을 정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